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 씨와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5년,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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