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모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채권 추심원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감독한 것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직원 8명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 전산망에 접속해 채권 채무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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