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6일 전자소송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프라이팬 뚜껑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 모 씨가 주방기구 업체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장이 처음으로 전산망을 통해 대법원에 접수됐고, 원심을 맡은 특허법원 역시 송달 등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전자소송 서비스는 특허법원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5월 민사사건, 2012년 행정·가사 사건에 도입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