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시차를 이용해 SAT, 미국 수능시험 응시생에게 문제와 예상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SAT 강사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어학원 강사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갓 치러진 SAT 문제지를 스캔해 미국에 있던 한국인 고등학생 2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각국에서 같은 일자에 치러지는 SAT는 문제가 거의 같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태국이 미국보다 현지 시각이 11시간 빠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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