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 면허·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이 없도록 사회복귀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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