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징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예비군 징집' 문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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