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감자'와 '배따라기' 등의 작품을 남긴 소설가 김동인 씨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 아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친일행위를 했기 때문에 친일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인 씨가 매일신보에서 징용을 독려했다며, 두 나라가 하나였다는 주제의 소설 '백마강'을 연재한 것도 친일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아들은 지난해 친일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연재나 신문 기고에 적극성이 없고, 부친은 천황불경죄로 구속되기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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