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물어야 합니다.
승용차 속도가 30㎞까지 허용되는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넘으면 최저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내야 하고, 신호ㆍ지시 위반과 불법 주정차는 12만 원과 8만 원으로 두 배씩 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김종철 / kimjc@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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