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맹독성 폐수 원액을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폐수처리시설 소유자 임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장 책임자를 수배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달부터 부천지역 공동폐수처리시설에서 중금속 기준치의 3천 배가 넘는 도금폐수 180톤을 몰래 버렸습니다.
이들은 외부감시용 CCTV와 이중문을 설치하고, 시간대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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