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모 아파트 분양계약자 650여 명이 허위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시행사 D사와 시공사 G사를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2008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식사지구와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경전철 착공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 인근에 돼지 축사와 레미콘 공장 등이 있어 소음과 냄새가 심하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아 계약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9~10월 D사를 비롯한 시행사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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