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다는 점과 난자 기증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큼 황 전 교수는 큰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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