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작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으며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28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지만 공 전 교육감은 반환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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