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양주와 연천, 파주지역에 이동통제소를 운영해 감염 육류 반출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통제소 39곳을 설치하고 3개 중대 260명을 배치했으며, 구제역 감염 육류 반출 차량과 미방역 차량 통행 등을 통제합니다.
단속 대상은 감염 육류 불법 반출·판매·유통, 가축방역기관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구제역 의심사항 미신고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1년에서 최대 7년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처한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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