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 공무원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 김정원 / kcw@mk.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