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철도공사와 국민이 겪은 피해가 크지만, 폭력을 쓰지 않은데다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8일 동안 철도 파업을 주도해 여객과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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