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처벌한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했던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막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성 씨는 지난해 외환 보유고가 고갈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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