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수질관리업체로부터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한 모 사무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서울시 청계천 복원 추진본부에서 일하던 지난 2005년 수질관리업체로부터 사업권을 청탁받으며 미화 1만 9천 달러를 받는 등 모두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이 없으며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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