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21부도 오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억 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 만인 지난 8월 18일 자수했으며, 이후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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