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방선거에서 출신 고교를 허위로 기재한 한나라당 당직자 5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정규 학력 기재방법을 어겼지만, 선관위 지적을 받고 학력표시를 수정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한 김 씨는 A 고교를 다니다 B 고교로 전학해 졸업했는데도 두 학교명이 들어간 명함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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