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학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 파주 모 고교의 교사 이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인 이 씨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도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자퇴한 김 모 양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교장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을 게재했으며, 학교 측은 이 씨를 해임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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