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강주헌 판사는 군 복무 중 발가락이 잘리고도 입증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44살 한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판사는 "치료 기록은 없으나 중대장과 동료 진술을 고려할 때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한 씨는 1987년 10월 훈련 중 포탑에 우측 발이 끼어 발가락을 절단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자료가 없다며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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