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죠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국 곳곳에서 대기업 우회 입점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에 있는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입니다.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에 주민과 상인들은 반대했고 구청 역시 허가를 내주지 않자 땅주인인 A 업체는 1년간 행정소송 끝에 B 도시개발을 끌어들여 건축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땅은 3대 대형마트중 하나인 대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정기환 / 광주 대형마트 입점저지위원회 위원장
- "마트 자체로는 아예 입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던 자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넘기고 해서 결국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었습니다."
지역 내 대기업의 우회 출점 분쟁은 SSM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수·순천 레미콘 업체들 조합인 전남 동부 레미콘 조합은 준공을 앞둔 여수의 한 레미콘 업체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막아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업체의 모기업이 대기업인데, 차명을 이용해 지역에 진출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 : 윤좌원 / 전남동부레미콘조합
- "굴지의 대기업이 두 번씩이나 위장 차명 회사를 만들어서 지역 업체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종에 진출한다는 것은 절대로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 준공을 앞둔 업체 측은 이미 사업조정신청이 반려됐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측 다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상생법과 유통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방법은 지역 곳곳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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