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하자 이
서울시는 그러나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시 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역시 무상급식 등 시 동의 없이 신설·증액된 부분은 원인무효라며 재의 요구와 함께 대법원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