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불량 고철을 정상 고철로 속여 대기업에 납품한 혐의로 고철업자 46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급 철광석이 절반가량 혼합된 압축 고철을 정상 고철로 속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고철을 정상적인 고철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고철업자로부터 모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중기 기사 48살 전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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