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박 모 씨 등 6백여 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도 각각 한강과 낙동강, 금강 유역의 소송에서 "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모두 나오면서, 4대강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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