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누드사진 게재를 두고 벌어진 신정아 씨와 문화일보 사이의 법정 공방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씨가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07년 9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란 제목으로 알몸 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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