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휴대전화가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이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고의로 훼손하고서 충전 중 휴대전화가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5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휴대전화가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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