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낸 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친인척 명의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고양시의회 시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심사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A 씨는 지난 2009년 4월과 12월 지역 국회의원에게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3천5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 측은 "A 씨의 관련 후원금을 지난해 4월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