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히로뽕을 구입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공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4)에게 히로뽕을 살 돈을 달라
공씨는 같은 달 9일 낮 12시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를 승락하지 않는 어머니를 둔기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현금 5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일경제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