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C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45살 김 모 씨와 경리부장 42살 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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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전 씨는 지난 2008~2009년 회계장부를 꾸며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맹 씨는 2004~2010년 인건비 등을 부풀려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고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C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45살 김 모 씨와 경리부장 42살 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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