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과 단속 해경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원 10명 가운데 선장과 주동자급 2명 등 모두 3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3시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는 해경에게 도끼와 해머 등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경찰관 1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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