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 감독이 제작비 300억 원을 투입해 촬영 중인 영화 '마이웨이'가 제작 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김 모 씨가 영화 제작을 금지해달라며 '마이웨이'의 제작사인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100억여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촬영을 중단하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이어 "김 씨는 영화가 완성된 뒤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쓴 시나리오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디렉터스 측에 넘겼지만,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