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였고, 급하지 않은 구조 요청은 일정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