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3년 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내일(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
지금은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과 환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