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 간호과에 한해 3년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을 1년 더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3년제로 운영되는 국내 전문대 학과 중 4년제 전환이 허용되는 학과는 간호과가 처음이어서 전문대 다른 학과도 수업 연한을 늘려달라는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대 간호과는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인력은 국내 의료기관 취업엔 문제가 없었지만, 외국에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받기 때문에 국외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