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보도를 보니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검찰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의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사개특위의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느냐며 경찰이 알아서 하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청법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기 독립된 기관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자는 것인데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