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6살 장 모 씨와 종업원 43살 김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
장 씨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 오산시 궐동 한 상가 4층에 게임장을 차린 뒤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해 하루 평균 6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