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는 결혼을 앞둔 김명철 씨를 납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실종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고, 사건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이고 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김 씨 살해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또 공범 30살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결혼을 4개월 앞둔 김명철 씨를 납치·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