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 모 씨가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H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갑상선 결절을 확정 진단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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