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 등 업주 13명을 불구속 입
김 씨 등은 서울 강남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24시간 영업하는 안마 업소를 차린 뒤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전신마사지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이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업주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