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모씨 등 6천여 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
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