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00억 원을 쏟아붓고도 상식에 어긋나는 통계로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양형 기준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왜 이렇게 엉망인지 정주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7만여 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을 일부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이 전부 부인한 경우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납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일반인일 때보다 장애인일 때 더 낮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판사들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식 밖의 통계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
통계 전문가들은 우선 표본 수가 너무 적어 결과가 왜곡됐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론 7만여 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지만, 마약 범죄는 표본 수가 2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박유성 /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 나온 결론들이 실제 현상과 상당히 반대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인지에 따라 양형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분석하려면 피해자의 나이 등 다른 변수들은 통제해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 인터뷰(☎) : A 씨 / 통계 전문가
- "(데이터) 수도 적고 데이터가 불균형하고. 국가에서 하는 건데 저거 돈 많이 들었을 건데. 나 저거 해주면 5천만 원이면…."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판결 기준을 만들겠다며 4년간 활동한 양형위원회. 마치 잘못된 참고서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모습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