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가수 비의 하와이공연 취소로 받은 배상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모 공연기획사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와 맺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배상금을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비의 하와이 공연이 무산되고 나서 배상금으로 3백만 달러를 받았지만, 공연 투자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