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나 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 관계자나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는 입국시 검역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축산관계자와 해외 축산농가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을 다녀온 축산 관계자는 만6천여명에 이르며 구제역의 경우 전 세계 68개국, AI는 17개국에서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