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휴가 도중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휴가 중 자살한 장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없도록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이어 장 씨에게 가해진 행위는 허용한도를 넘은 폭언과 폭행이라며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 씨가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