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이 4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제회는 삼성자산운용과 알리안츠GI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82억 원과 29억 원 상당의 손실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사학연금도 하나UBS자산운용과
공제회와 사학연금은 자산운용사가 2006년 미국 헤지펀드에 투자하면서 해외 헤지펀드 조사·분석,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