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은 쇼트트랙 대회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준호 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책임이 무겁지만, 승부조작이 개인이 아닌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전국 중고교생 선수가 출전하는 쇼트트랙 대회에서 미리 입상할 선수를 정해놓은 뒤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