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 기록을 허위로 쓴 혐의로 마포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해 6월, 조 모 씨 등 특수절도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들이 도주 중인 것처럼 수
검찰은 그러나 불법 수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팀 소속 한 모 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했습니다.
한편, 박 경위 등으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은 조 씨 등은 특수 절도 혐의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