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브로커 유상봉 씨를 만났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교적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2009년 11월 유 씨로부터 울산 에스오일 공장 공사 현장의 함바 수주 과정에서 청와대의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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