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점거한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20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기홍 검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모 목사와 이 모 목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2월 뉴타운 재개발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도 부천시청 5층 시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